기관소개

연구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원 명칭은 “에스엠경영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라 한다. [“SM경영과학연구원”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영어해석은 Small & Medium Size Enterprise Management Science Institute 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인의 경영환경에 대한 가치 제고와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공익과 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93, 현대41타워 2107호”에 둔다.
  2.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연회 및 학술 발표회 개최
  2. 교육훈련,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및 산학협동 사업
  3. 학술 활동, 국제교류 및 학술지 등 제반 간행물 발간
  4. 경영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경영과학인상 시상
  5. 민간자격증 및 연수 과정 운영
  6. 인터넷 신문사업 및 신문발행업
  7. 법령 및 제도 등 정책개발
  8. 홍보 및 마케팅 활동
  9. 그 밖의 연구원 목적에 필요한 기타 부대사업

제5조(조직)

  1. 연구원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다음 조직을 구성한다.
    1. 「지식포럼」
    2. 「운영분과」
    3. 「연구소」
    4. 「행정실」
  2. 연구원은 포럼에 참여하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의 가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분과를 둔다.
    1. k-골프
    2. 역사문화
    3. 영화예술
    4. 사회공헌
    5. 국방안보
  3. 연구소는 회원의 연구활동(논문연구), 기업경영환경 및 ESG경영 등의 경영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4. 연구원은 행정사무를 보좌하는 행정실 등 기타 필요한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지식포럼은 모든 정회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정회원에 대한 강연회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포럼에 참가하는 정회원은 아너소사이어티 정회원이라고 한다. 그밖에 필요 조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기타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연구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연구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원 행정실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회원 및 일반회원은 그렇지 아니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이 추천하는 자로 이사회에 추천과 심의를 완료하고, 연간 등록금을 납부한 자
    2. 준회원 : 정회원 이후 휴식기인 자로, 강연회 및 운영분과에 일부 참여하는 자
    3. 일반회원 : 정회원이 추천한 자로 강연회 및 운영분과에 초대되어 참여하는 자

제7조(정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연구원 이사로 위촉될 수 있고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원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강연 및 자료,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분과 및 원우회에 소속되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연간 등록금 및 모든 개인 부담금의 납부
  4. 사회공헌활동 및 연구원 목적에 맞는 역할 수행

제9조(정회원의 탈퇴와 제명)

  1.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 자동으로 준회원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2. 정회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정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정회원이 매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 된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구원장(대표) : 1인
    2. 이사 : 10인 이상 (포럼 원우회장 및 운영분과장)
    3.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구원장은 창립총회에서 발기인에 의해 선출하고, 연구소장 및 포럼의 좌장을 겸임한다.
    2. 포럼 원우회장 및 운영분과장은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 단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3. 감사의 선임은 제18조제1호제나목에 의거 정회원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6. 제1항의 창립총회에 의해 선출된 정창근을 연구원장으로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직무)

  1.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연구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연구원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1. 연구원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연구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연구원장 및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행정실 직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구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개강 월인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연구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1. 제11조제2항에 의거 포럼 원우회장과 운영분과장은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정회원의 의결에 의해 선출한다.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당해 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원상벌 및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연구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이 총회 전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총회성립 요건에 해당 되며 안건의 의결은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연구원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연구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에 이사,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연구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의결권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서면결의)

연구원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 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다.

제 6 장 위원회

제26조(위원회)

  1.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제27조(운영경비)

연구원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한다.

  1. 입학금 및 등록금
  2. 회원의 운영비
  3. 제4조 본회의 사업으로 발생된 수입
  4. 국내외 관련기관 지원금
  5. 찬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입

제2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정관리)

  1. 연구원의 재정은 행정실에서 관리하며 매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 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장 또는 이사회 제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연구원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연구원 설립 허가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과 연구원장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