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연구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원 명칭은 “에스엠경영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라 한다. [“SM경영과학연구원”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영어해석은 Small & Medium Size Enterprise Management Science Institute 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인의 경영환경에 대한 가치 제고와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공익과 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93, 현대41타워 2107호”에 둔다.
-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강연회 및 학술 발표회 개최
- 교육훈련,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및 산학협동 사업
- 학술 활동, 국제교류 및 학술지 등 제반 간행물 발간
- 경영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경영과학인상 시상
- 민간자격증 및 연수 과정 운영
- 인터넷 신문사업 및 신문발행업
- 법령 및 제도 등 정책개발
-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그 밖의 연구원 목적에 필요한 기타 부대사업
제5조(조직)
- 연구원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다음 조직을 구성한다.
- 「지식포럼」
- 「운영분과」
- 「연구소」
- 「행정실」
- 연구원은 포럼에 참여하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의 가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분과를 둔다.
- k-골프
- 역사문화
- 영화예술
- 사회공헌
- 국방안보
- 연구소는 회원의 연구활동(논문연구), 기업경영환경 및 ESG경영 등의 경영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 연구원은 행정사무를 보좌하는 행정실 등 기타 필요한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지식포럼은 모든 정회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정회원에 대한 강연회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포럼에 참가하는 정회원은 아너소사이어티 정회원이라고 한다. 그밖에 필요 조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기타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 연구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연구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원 행정실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회원 및 일반회원은 그렇지 아니한다.
- 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정회원이 추천하는 자로 이사회에 추천과 심의를 완료하고, 연간 등록금을 납부한 자
- 준회원 : 정회원 이후 휴식기인 자로, 강연회 및 운영분과에 일부 참여하는 자
- 일반회원 : 정회원이 추천한 자로 강연회 및 운영분과에 초대되어 참여하는 자
제7조(정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연구원 이사로 위촉될 수 있고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원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은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강연 및 자료,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분과 및 원우회에 소속되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 연간 등록금 및 모든 개인 부담금의 납부
- 사회공헌활동 및 연구원 목적에 맞는 역할 수행
제9조(정회원의 탈퇴와 제명)
-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 자동으로 준회원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 정회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정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정회원이 매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 된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연구원장(대표) : 1인
- 이사 : 10인 이상 (포럼 원우회장 및 운영분과장)
-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연구원장은 창립총회에서 발기인에 의해 선출하고, 연구소장 및 포럼의 좌장을 겸임한다.
- 포럼 원우회장 및 운영분과장은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 단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 감사의 선임은 제18조제1호제나목에 의거 정회원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항의 창립총회에 의해 선출된 정창근을 연구원장으로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직무)
-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연구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연구원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 연구원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연구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추대한다.
- 자문위원은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연구원장 및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행정실 직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구원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개강 월인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연구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제11조제2항에 의거 포럼 원우회장과 운영분과장은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정회원의 의결에 의해 선출한다.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당해 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원상벌 및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연구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정회원이 총회 전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총회성립 요건에 해당 되며 안건의 의결은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연구원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연구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에 이사,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연구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는 의결권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서면결의)
연구원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 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다.
제 6 장 위원회
제26조(위원회)
-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제27조(운영경비)
연구원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한다.
- 입학금 및 등록금
- 회원의 운영비
- 제4조 본회의 사업으로 발생된 수입
- 국내외 관련기관 지원금
- 찬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입
제2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정관리)
- 연구원의 재정은 행정실에서 관리하며 매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 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장 또는 이사회 제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연구원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연구원 설립 허가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과 연구원장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